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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영세 자영업자 혼란…민주당 고집 탓"

뉴스1 이밝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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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본회의까지 협상 기회…끝까지 노력하겠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서울 시내의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2024.1.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서울 시내의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2024.1.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자 "민주당의 고집 탓"이라고 비판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83만7000여 곳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갑작스러운 법 확대 적용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극심한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유예를 요청한 정부·여당과 경영계의 호소를 묵살한 민주당의 고집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94%가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맡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게 안타깝지만 현장의 실정"이라며 "결국 줄도산 하거나 직원 해고 및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피해가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정 대변인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은 분명 최우선 가치"라면서도 ""그러나 안전은 예방을 목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 처벌이 능사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은 오늘부터 시행된다. 아직 논의와 협상의 기회는 마지막 본회의까지 남아 있다"며 "국민의힘은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정부 역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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