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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동생 괴롭혔냐" 고교생 사적 제재한 20대 징역 2년 · 법정구속

SBS 최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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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무차별 집단 폭행한 20대 남성 3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정서현)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B·C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7일 오전 2시 45분쯤 경기 포천시 일동면의 한 거리에서 고등학생인 D 군을 불러내 감금하고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D 군을 차에 태우고 CCTV가 없는 곳만 골라 주먹과 골프채로 수십차례 집단 폭행했습니다.

이어 D 군을 A 씨 집에 데려가 부모 앞에 무릎 꿇리고 강제로 사과하게 했습니다.

또 흉기를 이용해 "신고하면 가족까지 모두 죽여버리겠다"며 욕설과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고등학생인 친동생이 D 군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유로 친구들을 불러 함께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의 동생은 지난해 9월 15일 포천의 한 거리에서 D 군으로부터 신체 폭력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D 군 가족들은 "학교 폭력을 한 적도 없고 때리지도 않았다. 오히려 술을 마신 A 씨의 동생을 부축한 것"이라며 "(A 씨 등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아킬레스건이 파열돼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포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교 측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21일 D군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 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다만 2022년 다른 사안에서 "욕설을 하며 일부 신체를 때린 사실은 있다"며 D 군에 대해 출석정지 3일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A 씨 등의 폭행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동생에 대한 괴롭힘 여부를 추궁하면서 상당한 강도의 폭력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했다"며 "동생을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에서 사적인 보복 행위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의 나이, 폭력의 강도, 정황에 비춰 볼 때 범행 동기는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수도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 씨와 함께 불구속으로 기소된 B 씨와 C 씨도 법정구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최희진 기자 chnove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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