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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 윤 대통령 유감 표명해

MHN스포츠 전민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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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전민서 인턴기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건이 불발되며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전했다.

개정안은 법 적용을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미룬다는 내용으로 여당은 그간 코로나와 경제 침체 등에 의해 준비가 미흡했던 중소기업들을 위해 법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25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국회 회의가 마무리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실시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적용 예정 날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 했다"며 야당에 유감을 표했다. 끝으로 그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입장에 26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지고 노사 편 가르기, 국민 편 가르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재해 발생 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안으로 22년 공포됐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간 유예된 바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 실시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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