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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박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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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전경[대구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시의회 전경
[대구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시의회는 육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가 26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대구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에 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육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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