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왜 그렇게 살아? 인생이 불쌍해”…여중생에 폭언한 교사, ‘아동학대’?

헤럴드경제 장연주
원문보기
[헤럴드DB]

[헤럴드DB]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교실에서 중학생 제자에게 폭언을 한 40대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교사는 "인생이 불쌍하다", "왜 그렇게 사느냐", "내가 XX 같냐" 같은 말을 하면서 화를 내고 소리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43·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18일 오후 2시께 인천 모 중학교 교실에서 제자 B(14)양에게 욕설이 섞인 폭언을 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교과서를 갖고 오지 않아 혼난 C(14)양이 교실 밖으로 나가자 그의 친구인 B양에게 "학생이 교과서를 안갖고 (학교에) 오는 게 말이 되냐"고 물었다.

그는 B양이 "온라인 주간이라 교과서를 안들고 올 수도 있다"고 답하자 "너희 반 애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내가 XX 같냐"고 화를 냈다.

이어 A씨는 B양에게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며 "인생이 불쌍하다"고 소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에서 "범죄사실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게 과장됐다"며 "C양의 무례한 태도에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B양이 아닌 반 학생 전체에게 말했을 뿐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 목적이나 의도가 있을 때만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A씨 발언을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감정 상태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일시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수준이나 훈계하는 수위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충분했다"며 "피고인도 그런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yeonjoo7@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