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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청탁 인사'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벌금형 선고유예'

아시아경제 곽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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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인사 청탁을 받고 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강요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위원장에게 벌금 7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 선고를 미뤄줬다가 일정 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가 없는 것으로 해주는 제도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 기여도나 역할, 공범과의 관계 등과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전 부위원장은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순차 공모해 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등은 2017년 6월 정 전 부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정 전 부위원장을 강요·업무방해 혐의로 2021년 12월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리지 않고 이듬해 4월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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