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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청탁 인사’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벌금 700만원·선고유예

헤럴드경제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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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인사개입 혐의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17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찾은 모습. [연합]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17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찾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청탁을 받고 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6일 업무방해와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위원장에 대해 벌금 700만원과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 기여도나 역할, 공범과의 관계 등과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 전 부위원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청탁을 받아 이모 전 독일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관련 인사 민원을 하나은행에 넣은 의혹을 받았다. 이 지점장은 최 씨가 2015년 독일에 체류할 때 현지에서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졌다. 특검 조사 결과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이 전 지점장의 승진을 건의했고, 다시 안 전 수석을 거쳐 정 전 부위원장에게 전달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 전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 3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박 정부의 가계 부채 대책을 짰으며 2016년 10월에는 제5대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선임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였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9월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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