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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진 사람 그대로 밟고 지나간 음주운전자…피해자 결국 숨져

머니투데이 김미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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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만취한 40대 여성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안에 넘어져 있던 남성을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남 광양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40대·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밤 9시27분쯤 광양시 마동의 한 아파트단지 내에서 바닥에 넘어져 있던 B씨(50대)를 자동차로 밟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500m가량 차를 몰고 단지로 들어와 주차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넘어진 상태로 사고를 당했다고 전해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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