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대처를 한 5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 됐는데요.
적발된 A 씨는 위기를 모면하려 평소 외우고 있던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경찰에 휴대용 정보 단말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4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튿날 A 씨는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신분도용 사실을 알리며 자수했는데요.
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재판부는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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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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