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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18부상자회 대의원 선거 중단 가처분 기각

연합뉴스 정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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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대의원 선출 선거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이 기각했다.

광주지법 민사21부(조영범 부장판사)는 25일 5·18부상자회 황일봉 전 회장 측 회원들이 신청한 이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임박한 선거를 중단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함에 따라 5·18부상자회 대의원 선출 선거는 이틀 뒤인 27일 치러질 예정이다.

5·18부상자회는 사망자까지 포함된 선거인명부로 2022년 11월 치렀던 대의원 선출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다시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법단체 전환 이후 보조금 횡령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5·18부상자회는 황 전 회장 측 회원들과 반대파 간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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