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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책임' 김광호 서울청장 사건…'정경심 유죄' 판사가 맡는다

뉴스1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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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권성수 부장판사, 정 교수에 징역 4년·벌금 5억 선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가 맡게 됐다.

서울서부지법은 "김광호 청장 등 3명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이 형사합의12부에 배당됐다"고 25일 밝혔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를 맡는 권성수 부장판사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권 부장판사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부산지법·인천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두 차례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하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지냈다.

서울서부지검은 그동안의 수사 결과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종합해 지난 19일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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