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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

매일경제 전경운 기자(je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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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 여야가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연장하는 데 끝내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국 83만7000개 중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의무 등을 소홀히 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앞서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근로자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결국 본회의에 법안이 오르지 못하자 여야는 끝까지 '네 탓 공방'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정부 측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조건에 어느 하나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선행 조건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 측은 야당이 유예 연장에 반대해온 민주노총을 의식해 일부러 정부·여당이 수용하기 힘든 조건을 내걸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민주당에 비정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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