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YTN 언론사 이미지

인권위 "사기업 정년퇴직한 기간제 교원 호봉제한은 차별"

YTN
원문보기
사기업에서 정년퇴직하고 기간제 교사로 채용됐다면 교육공무원 정년퇴직자처럼 호봉을 깎으면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A 씨가 국민연금 수급자인데도 공무원 연금 수급자처럼 호봉을 제한하는 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담당 교육감에게 호봉을 정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사기업에서 정년퇴직한 A 씨는 62살이 되던 해 고등학교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됐는데, 해당 학교에선 A 씨가 이미 정년이라며 20여 호봉을 깎고 14호봉만 인정했습니다.

정년퇴직해 공무원 연금을 받는 교육공무원이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면 14호봉을 넘지 못하게 하는 예규를 준용한 건데, A 씨는 자신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무료 신년운세 확인하기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8대 기적
    손흥민 8대 기적
  2. 2김병기 의원직 사퇴
    김병기 의원직 사퇴
  3. 3김건희 로저비비에 김기현
    김건희 로저비비에 김기현
  4. 4맨유 뉴캐슬 경기 승리
    맨유 뉴캐슬 경기 승리
  5. 5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YTN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