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회장단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개정안 협상이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관련 보고를 받고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 영세 사업자를 안심시키고, 고용을 지켜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재차 주문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법 개정이 불발되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2년 유예된 상황인데, 또다시 유예하는 것은 노동자 안전 보호라는 법 취지에 크게 반한다면서 정부여당에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및 산업안전 관련 예산 상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초 요구했던 3대 조건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2년간 구체적인 지원방안 수립 △2년 후 반드시 시행 등을 약속했는데, 또 새로운 조건을 내건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주경제=이성휘 기자 noircie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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