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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62세 기간제교원 호봉 제한은 차별"

뉴스1 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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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연금 수급자인 62세 이상 기간제교원의 호봉 제한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시정 권고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A씨는 사기업에서 정년퇴직 후 기간제교원으로 근무 중 62세가 된 해에 근무지를 옮겨 다시 임용됐는데, 교육공무원 정년 나이인 62세라는 이유로 20여 호봉이 깎인 14호봉만 인정받게 됐다. A씨는 교육공무원으로 퇴직한 적이 없다며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정년으로 퇴직했을 때" 호봉 제한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A씨가 근무하는 지역 교육감 측은 해당 예규 적용 대상자가 교육공무원의 정년 나이인 62세가 도래한 기간제교원을 의미하는지, 혹은 교육공무원으로 근무 후 정년퇴직한 자만을 의미하는지는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규정이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수령하는 교육공무원 정년퇴직자가 금전적 이중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국민연금 수령자에게도 이를 적용해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은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연금과 임금의 이중 수혜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 없이 단순히 나이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교원이라도 62세 이상은 62세 미만과 달리 14호봉으로 제한하는 불리한 대우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나이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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