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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어떠십니까" 40대 해군 부사관, 함정서 20대 장교 성추행

머니투데이 양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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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해군 함정에서 상관인 20대 여성 장교를 성추행한 40대 남성 부사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군 부사관 A씨(47)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정박 중인 함정에서 당직 근무를 하던 중 20대 여성 장교 B씨의 어깨, 손목 등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또 B씨를 기관실로 끌고 가 의자에 앉힌 뒤 얼굴을 들이대며 "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B씨의 무고'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군 기강까지 현저히 저해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모욕감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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