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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오늘 본회의 처리 무산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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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안의 25일 처리가 무산됐다. 오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정부 측에서 제가 얘기했던 조건에 대해 어느 하나 응답해오지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오늘 통과가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준비가 안 된 것에 대해 정부 측의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고, 앞으로 유예될 2년간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펴고 어떤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가져오라고 했지만 아무 것도 가져온 게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 측은 (대책을) 냈다고 하지만 기존 정부안의 재탕·삼탕에 불과했고, 분명히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핵심’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 조건으로 정부의 사과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산업안전보건청 승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현장 혼란이 있다면, 준비하지 않은, 또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달라’는 우리 당 요구까지 걷어찬 정부·여당이 그 책임을 다 져야 될 것”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법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민주당·정의당 주도로 도입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이 3년간 유예됐다. 산업계에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경우 소기업인들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적용을 2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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