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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오늘 항소심 선고…1심은 무죄

머니투데이 심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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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달 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달 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62·사법연수원 23기·전 서울고검장)의 항소심 선고가 25일 나온다. 앞서 1심은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고검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7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수사가 종결된 이유가 이 연구위원의 외압 탓이라는 검찰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지난해 12월 초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연구위원에게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수사 검찰의 명확한 의지가 대검에 전달됐지만 피고인은 권리를 남용해 이를 묵살했다"며 "원심과 같이 비정상적인 결론이 나온다면 본건과 같은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후진술에서 "자연인으로서 신앙과 양심을 걸고 사건에 개입한 사실도 없고 이유도 없다"며 "검찰의 논리는 제 수사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글을 게재하고 "윤석열 사단 청산 최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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