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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배임' 이상직 전 의원, 해외항공사 설립 손실로 징역 2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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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이 확정된 이상직(60) 전 국회의원이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에는 해외 항공사 설립으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 경제적 손실을 안긴 혐의가 인정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

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


이 전 의원과 박 대표는 2017년 2∼5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금 71억원을 태국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임의 사용해 이스타항공사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2019년 8월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리스 비용 369억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이스타항공으로 설정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이스타항공이 자본잠식 상태였는데도 사실상 독단적으로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결정하고 항공권 판매대금을 이의 자금으로 써 회사에 수백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당장 시급한 현안에 대처해야 할 임직원들은 불필요한 역할까지 해야 했다”며 “다만 피고인은 소유한 회사의 다른 횡령·배임 건으로 징역 6년을 받았는데 이 사안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 대표에 대해서는 “해외 항공사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타이이스타젯 설립 보고서를 작성하고 소수만 참여한 의사결정 과정에도 함께 있었다”며 “이런 사정에 비춰 볼 때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앞서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배임·횡령)로 기소돼 대법원까지 갔지만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현재 이스타항공사 직원 채용에 관여한 혐의(뇌물수수)로 또다시 재판에 계류돼 징역형이 구형됐다. 또 전주지검이 수사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 항공사 취업과 이 이원의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도 관계돼 있어 법정 공방은 향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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