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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교육위, 퇴직교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 제정 추진

뉴스1 이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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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함께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가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뉴스1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가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퇴직 교원 교육 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 교육위는 24일 41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퇴직 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김현문 의원(청주 14)이 대표 발의한 '퇴직 교직원 교육 활동 지원 조례안'은 퇴직 교직원이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을 보면 △퇴직 교직원을 활용한 교육 활동 지원사업 △퇴직 교직원센터 설치·운영 △교육 활동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 조례 제정으로 퇴직 교직원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퇴직 교직원의 전문지식과 다양한 교육 현장 경험을 활용한 재능기부로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는 등 충북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용규 의원(옥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학교협동조합을 활성화해 학생 복지 증진과 지역의 사회적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조례안은 △교육감과 협동조합의 책무 △지원사업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 설치 △우선 구매와 시설 사용 허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충북교육청은 충북고·제천고 등 12개 학교협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도의회가 제도적인 면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협동조합 운영을 체계적이고 폭넓게 지원할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클 것"이라고 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이 밖에도 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30일 4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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