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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앞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뉴스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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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예방 대책 마련' 촉구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4.1.24/뉴스1

so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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