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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안전에 더이상 유예 없어야"…강성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반대

프레시안 김대홍 기자(=전북)(95minky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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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기자(=전북)(95minkyo@hanmail.net)]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전북 전주시을)은 24일 "생명과 안전에 더 이상의 유예는 없어야 한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성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진행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대표적인 경영인 5단체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이 24일 국회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진보당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이 24일 국회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진보당


이에 대해 강성희 의원은 "경영인 단체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폐업하게 된다면 근로자들도 피해를 본다'고 호소하지만 노동자들이 고통받는 불법 하도급에 찬성하고 노란봉투법은 악법이라던 단체들이 '근로자'의 피해를 운운하다니 기만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유예를 준 것도 모자라 앞으로 2년 동안이나 더 노동자들을 위험에 놓이게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시간은 충분했고 의지는 부족했다"면서 "노동자들이 죽어 나가도 처벌받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현실, 노동자들의 목숨값이 벌금보다 싼 지금의 현실을 바꾸지 않고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악시도를 중단하고 예정대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민주당에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저지행동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김대홍 기자(=전북)(95minky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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