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음주·무면허 4차례 처벌받은 공무원…“또 음주운전 적발·집행유예 1년”

헤럴드경제 황성철
원문보기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는 광주 기초자치단체 임기제 공무원이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광주 북구청 임기제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13%로 만취해 광주 서구에서 20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약식명령 받는 등 2차례의 음주운전과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됐다.

A씨는 이번 음주운전 적발로 구청에서 별도의 징계를 받았다.

hwa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2. 2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3. 3전현무 기안84 대상
    전현무 기안84 대상
  4. 4삼성생명 신한은행 경기 결과
    삼성생명 신한은행 경기 결과
  5. 5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