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전과 30범’ 50대 남성, 이번엔 음주운전으로 법정 구속

이데일리 홍수현
원문보기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만 30번이 넘는 50대 남성이 이번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법정 구속됐다.

(사진=이데일리 DB)

(사진=이데일리 DB)


2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11시 45분쯤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2%였다.

A씨는 이미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앞서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가 있었다. 이 밖에 다른 범죄 전력까지 합치면 총 30회 이상 처벌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각종 범죄로 수십회 처벌받은 점, 범행에 이른 데에 대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재범 위험성이 충분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쿠팡 개인 정보 유출
    쿠팡 개인 정보 유출
  2. 2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3. 3유재석 이이경 논란
    유재석 이이경 논란
  4. 4우리카드 박철우 감독
    우리카드 박철우 감독
  5. 5신안산선 포스코이앤씨 사고
    신안산선 포스코이앤씨 사고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