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교육부 |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무리한 교육 지침을 요구하며 이른바 '왕의 DNA'(유전인자) 논란을 일으킨 교육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반년 가까이 결론 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교육부는 해당 사무관 A씨에 대해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5개월 가까이 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며 징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교육부 사무관인 A씨는 2022년 10월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인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자녀를 교실에 혼자 두고, 같은 반 학생들에게 장단점을 쓰라고 했다는 게 신고 이유였다.
A씨는 신고 이후 교체된 새 담임교사 C씨에게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 해달라',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하지 말라'고 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담은 편지를 보냈고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결국 이 사건은 같은 해 국민신문고 제보를 통해 교육부에 접수됐다. 교육부는 A씨에게 구두 경고를 하는 데 그쳤지만 이후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8월 11일 A씨에 대한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B씨는 경찰 수사 개시 이틀 만에 직위 해제됐고, 지난해 3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학교로 돌아왔다. 이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권 침해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학부모 A씨에 대한 징계는 반년 가까이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B씨는 현재 경찰에 A씨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한 상태다.
관련해 초등교사노조는 지난 22일 A씨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받고 있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접수 시작 이틀간 1000여 명의 교사가 엄벌 탄원서에 참여했다"며 "오는 25일쯤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교권 회복을 위한 교육 당국의 약속이 진심이 되도록 A씨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이른 시일 내에 내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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