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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훼 논란’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불신임 안건 ‘셀프’ 불상정

매일경제 지홍구 기자(gig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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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불신임 사유 안된다며 상정 거부
“숙의 기간 거친 뒤 상정해도 늦지 않아”
국힘·민주당 시의원, 24일 재상정·처리예정


23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허식 의장. <인천시의회 인터넷방송>

23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허식 의장. <인천시의회 인터넷방송>


‘5·18 폄훼 논란’을 빚은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인천시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허 의장이 자신에 대한 불신임 안건에 대해 불신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숙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본회의에 관련 안건 상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을 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 의원에게 불신임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허 의장이 관련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폐회를 선언하면서 해당 안건은 처리되지 못했다.

허 의장은 예정된 신년사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대신 신상발언을 통해 ‘5·18 폄훼 논란’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허 의장은 “지방자치법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지방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에 대해)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면서 “본 의장은 법령을 위반한 적도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적도 없다”며 불신임 대상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허 의장은 “단순한 요청에 의한 신문 교부행위는 법령 위반도 아니며, 직무 수행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직무수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따라서 본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은 지방자치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불신임안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안건은 좀 더 숙의기간과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한 뒤 상정해도 늦지 않다”면서 “본 의장은 상정 거부한다”고 밝혔다.


허 의장은 지난 2일 한 언론사가 제작한 ‘5·18은 DJ 세력·北이 주도한 내란’이란 제목을 단 인쇄물을 비서실을 통해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불신임 안건 회부까지 이어졌다.

당시 허 의장이 비서실을 통해 돌린 40면에 달하는 인쇄물에는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거나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주장이 담겼다.

허 의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자신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국민의힘 인천시당 윤리위원회 회의가 예고되자 지난 8일 탈당해 무소속 의원이 됐다.


허 의장은 “동료 의원들에게 이런 신문이 있다고 얘기했더니 여기저기서 달라고 해서 참고삼아 보라고 전달했다”면서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불신임 안건 접수를 막지 못했다.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조차 안되자 이를 주도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24일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재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허 의장은 공식 석상에서 “인천 교육이 교묘히 공산주의를 교육하고 있다”거나 “미추홀구 애들은 욕을 입에 달고 다닌다” 등의 발언으로 여러 차례 물의를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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