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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도당 '선거법 위반 여론조사 배포' 눈총

연합뉴스 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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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로고[민주당 전남도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로고
[민주당 전남도당 제공]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가 취소하면서 눈총을 받았다.

23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전남도당은 이날 오전 11시께 오는 4월 총선과 관련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 보도자료를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자료에는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 '총선 성격' '후보자 선택 기준' 등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일부 언론은 자료를 인용해 여론조사 결과를 즉각 보도했다.

이후 전남도당은 오후 1시30분께 출입 기자들에게 "여론조사 보도자료가 선거법상 발표가 안 된다고 한다"며 기사 삭제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도당위원장에게는 내부 보고만 이뤄졌다"며 "사무처장과 논의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사과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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