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및 중기중앙회 회장단이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호소 중소기업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4.1.23/뉴스1photo@news1.kr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