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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검증 통과 못한 김홍걸 민주당 의원 “총선 불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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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 강서갑 출마를 준비하던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이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똑같은 문제도 누구는 합리화해주고 누구는 문제 삼는 이중잣대의 검증으로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는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깨끗이 포기하고 당의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권 심판을 돕는 것이 4년 전 부족한 저에게 선거에 나갈 기회를 주셨던 당원 여러분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더라도 김대중 대통령님의 꿈이었던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당 대변인인 강선우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출마 준비를 해왔다.



김 의원은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에 검증을 신청했지만, 검증위는 보류에 해당하는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이 경우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 공천 접수는 할 수 있으나, 중앙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이 불가능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10억 원대에 달하는 부동산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2020년 9월 당에서 제명됐다. 같은 해 10월엔 재산 축소 신고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2월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7월 복당했으나, 같은 달 상속세를 마련하려고 가상화폐에 2억6000만원을 투자해 1억원이 넘는 손실을 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같은 날 불출마를 선언한 최종윤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현역 의원 중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이는 총 11명이 됐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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