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윤식 충북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22일 충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4.01.22.kipoi@newsis.com |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교사노동조합이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아동 안전사고로 소송에 휘말리거나 피소된 교원들의 구명운동에 나섰다.
유윤식 충북교사노조 위원장은 22일 충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 당국은 교사들이 소신껏 교육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민·형사상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진천 A유치원, 청주 B유치원에서 발생한 원아 안전사고에 대해 학부모 손배소와 형사고발로 교원들이 수년간 고초를 겪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불가항력적 안전사고의 책임을 교원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짚었다.
이어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범위가 낮은 점, 교사 개인이 법적 대응과 배상책임까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상적인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교원들이 고초를 겪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현실적인 교원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A유치원은 2022년 당시 만 3세 반 원아가 다목적실에서 방과 후 체육활동 중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치원은 매뉴얼에 따라 보호 조치를 이행했으나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액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유치원장 등 교사 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교사 5명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청주 B유치원은 지난해 4월 원아(당시 4세)가 바퀴 달린 옷장을 흔들고 매달리는 과정에서 옷장이 넘어지는 사고로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
원아는 보건실에서 응급처치 후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해 봉합수술을 받았다. 유치원 측은 학교안전공제회에 등록돼 치료 등 보상받도록 조처했다.
하지만 학부모는 유치원장과 담임교사를 경찰에 형사 고발했고, 사건은 검찰로 넘겨져 수사가 진행 중이다.
노조는 교원 구명을 위한 탄원, 학교 안전공제회 역할 재정립, 민형사상 귀책 대상 법 개정 촉구를 위한 서명 운동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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