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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보류’ DJ 아들 김홍걸 의원, 총선 불출마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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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서울 강서구갑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22일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뉴스1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서울 강서구갑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22일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뉴스1


김홍걸 비례대표 의원이 22일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 강서갑 지역 출마를 준비했지만 불출마를 결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주변 인사들에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최근 민주당의 후보자 적격 심사에서 ‘보류’ 대상으로 분류됐다. 적격 판정을 받지 못하면서, 김 의원이 총선 출마 의지를 접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왔었다.

김 의원은 불출마 사실이 알려진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똑같은 문제도 누구는 합리화해주고 누구는 문제 삼는 이중잣대의 검증으로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이상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그러나 재산 신고에서 부동산 재산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당시 67억7000만원을 신고했다. 서울 강남·서초·마포에 집이 3채여서 시세로 100억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김 의원이 2014~2018년 납부한 소득세는 135만원이어서, 당시에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소유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작년 7월엔 코인에 2억6000만원을 투자해 1억원 넘는 큰 손실을 입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를 상속받으면서 내야 했던 상속세를 마련하려고 코인 투자에 나섰다고 설명했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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