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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김건희, 자본시장법 개정안 적용 땐 과징금 46억"

아시아경제 장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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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부인 의혹 덮는 데 급급"
"국민에 법 지키라 할 정당성 상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주가조작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시행된 것을 언급하며 "만약 이 법을 적용한다면, 김건희 여사는 부당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46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의 재표결을 앞두고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재차 띄운 것으로 풀이된다.

홍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23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수사 결과가 공개됐으나, 관련 의혹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데 누가 이 법을 지킬지 의문"이라며 "법을 지키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얻어 개미들이 피눈물을 쏟는데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법은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거론하며 "대통령은 부인의 범죄 의혹을 덮는 데 급급해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을 자기 부인과 측근을 숨겨주는 데 사용하는 나라의 주식시장에 법과 원칙이 바로 설 리 없다"며 "이렇게 후진적인 시장에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거부는 자기 아내만 지키면 법질서와 경제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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