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허위 의혹 유포에 “협업했다”고 스스로 밝힌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검찰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면책특권을 이유로 김 의원을 불송치했지만, 고소인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절차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 위원장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된 김 의원을 지난해 11월 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사건은 김 의원 등이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과 서울 강남 청담동에서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심야 술자리를 갖고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유포한 사건이다.
유튜브 매체 ‘더탐사’는 이런 내용을 발언한 첼리스트와 그의 전 남자 친구의 통화 녹음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김 의원은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을 국감장에서 재생했다.
그러나 이는 결국 명백한 가짜 뉴스로 판명 났다. 한 위원장과 이세창 전 권한대행은 그해 김 의원과 강 대표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의 고발도 잇달았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를 검찰에 넘기면서도, 김 의원은 헌법 45조의 면책특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처분에 대해 고소인 측이 지난해 11월 말 이의를 제기했고, 경찰은 절차에 따라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 측에서는 김 의원이 그 같은 의혹이 명백하게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의 제기를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법원은 2007년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국감장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더탐사 보도 당시 김 의원은 국회에서 한 위원장으로부터 “더탐사랑 저를 스토킹하는 쪽과 야합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제가 더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다. 하지만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답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2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포함한 민주당발(發) ‘가짜뉴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민주당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바뀔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는 즉각 즉각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동업자의식 때문에 그런 분들을 넘어가주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공당이기 때문에 이런 후진적 행태를 계속되도록 둬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명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