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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름은요”…음주운전 걸리자 경찰에 동생 행세한 20대

매일경제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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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출처 :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출처 :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20대 남성이 주민등록법 위반까지 더해져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21일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용관 판사는 음주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전 4시 40분께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52%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에서 영도구 한 호텔까지 약 9㎞를 운전했다.

A씨는 호텔에서 주차 중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는 경찰관에게 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이 같은 범행이 들통났고 A씨는 음주운전에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범행 죄질이 불량하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을 포함해 여러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하지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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