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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봇물…기업 5곳 중 1곳 육아휴직조차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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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123RF

육아. 123RF


정부가 정치권이 저출산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육아휴직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 괴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도입이 늘고 있지만 대·중소기업 간 격차뿐 아니라 소득 감소와 승진 지연, 보직 제한 등 불이익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52.5%로 집계됐다. 27.1%는 ‘일부 사용’, 20.4%는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5곳 중 1곳이 활용하지 못했다. 실태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10월 근로자 5인 이상 표본 사업체 5038곳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육아휴직을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답한 사업체 비율은 2017년 44.1%, 2019년 45.4%, 2021년 50.7% 등 증가 추세다.

기업 규모별 격차도 뚜렷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95.1%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5∼9인 사업체는 47.8%에 불과했다.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배우자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른 일·가정 양립 제도도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가 컸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필요한 사람은 모두 쓸 수 있다’는 사업장이 300인 이상은 84.1%였지만, 5∼9인은 57.9%에 그쳤다.

제도 활용이 낮은 이유로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이 42.6%로 가장 많았다. 직장 분위기나 문화(24.2%), 대체인력 구인 어려움(20.4%), 추가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12.8%) 등의 순이었다. 인력이 적은 사업장일수록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작용했다.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도 주요 원인이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월 150만원 상한이다. 승진 지연과 보직 제한 등 각종 불이익에 대한 우려도 컸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사업체 중 30.7%만 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기간에 산입했다. 23.7%는 일부만 산입, 45.6%는 산입하지 않았다.


실태조사가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뤄져 일반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활용률은 더욱 낮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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