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음주운전 적발되자 동생 주민번호 불러...20대, 집유

조선일보 김주영 기자
원문보기
음주운전을 한 뒤 경찰관에게 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용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전 4시 40분쯤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52%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에서 영도구 한 호텔까지 약 9㎞를 운전했다.

A씨는 호텔에서 주차 중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과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다. A씨의 범행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들통났고, A씨는 음주운전에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을 포함해 여러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하지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2. 2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3. 3전현무 기안84 대상
    전현무 기안84 대상
  4. 4삼성생명 신한은행 경기 결과
    삼성생명 신한은행 경기 결과
  5. 5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