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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 왜 몰라줘!"…단골 음식점 사장 스토킹한 60대

이데일리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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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단골 음식점 주인이 자신의 호의를 받아주지 않자 집착 증세를 보이며 스토킹까지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B(63·여)에게 부재중 전화를 거는 등 49회에 걸쳐 전화하고, B씨 집과 직장에 각각 한 차례씩 찾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6년 전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찾은 뒤부터 가깝게 지내던 중 B씨가 호의를 받아주지 않자 집착 증세를 보이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소주병을 자기 머리에 내리쳐 깬 뒤 깨진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B씨가 연락과 만남을 거절하자 남편인 C(63)씨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하기까지 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 측은 항소했으나 형량은 뒤바뀌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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