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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귀화요건 완화…빠르면 거주 3년만에 국적 취득

연합뉴스 김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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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인력에 매력적인 나라로"…이중국적도 허용
독일 여권[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독일 여권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이 이민자의 국적 취득 문턱을 대폭 낮췄다. 언어와 업무 성과 등으로 미뤄 독일 사회에 이미 통합됐다고 판단되면 거주 3년 만에도 국적을 주기로 했다.

독일 연방의회는 19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 국적법은 귀화에 필요한 최소 거주기간을 8년에서 5년으로 낮췄다. 학교와 직장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거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우 3년 만에 귀화할 수도 있다. 다만 독일어에 능통하고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독립적으로 꾸릴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중국적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개정안은 독일 국적을 취득한 뒤 기존 국적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독일 정부는 지금까지 이중국적을 금지한 탓에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귀화자가 적었다고 지적했다.

1950∼1960년대 독일로 이주한 이들은 필기시험 없이 독일어 구어(口語) 능력만 입증하면 국적을 딸 수 있다. 당시 파독 노동자처럼 독일 번영에 기여했지만 정식 독일어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다.


독일 정부는 귀화 요건 완화가 경기침체의 원인으로도 지목되는 숙련 노동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내무부는 설명자료에서 "우수한 전문인력에 독일을 더 매력적인 나라로 만들고 잘 통합된 이들에게 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 국적법은 시대의 요구에 들어맞는다"고 밝혔다.

연방고용청(BA)은 2022년 기준 1200개 직종 가운데 200개 직종이 인력 부족을 겪는 것으로 파악했다. Ifo 경제연구소의 지난해 설문조사에서는 응답한 기업의 42.2%가 숙련된 직원 부족으로 영업에 제약이 있다고 답했다.


독일 정부는 다만 반유대주의자가 독일 시민이 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독일은 반유대주의를 헌법상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것으로 본다.

내무부는 "이스라엘의 존재와 안전은 독일이 존재하는 이유의 일부이고 유대인의 삶은 독일인의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려는 사람은 독일의 과거에서 얻은 이 중요한 교훈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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