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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스토킹하면 최대 징역 5년형...반도체 기술 국외 유출은 18년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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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기준안 의결
앞으로 흉기를 휴대한 스토킹 범죄자는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반도체 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18년까지 처벌될 수 있다. 또 청소년 상대 마약 판매는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대법원 양형 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범죄들이 증가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기준안은 공청회를 거쳐 3월 25일 확정될 예정이다.

양형위는 스토킹 범죄 가운데 흉기를 휴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했다.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나 그 가족이 이사를 가야 하거나 학업과 생계에 심각한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했다. 또 단순히 범행 자체를 즐기려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가중 처벌되게 했다. 이에 따라 흉기 휴대 스토킹 범죄는 최대 징역 5년으로 처벌받도록 양형 기준안을 마련했다.

또 양형위는 ‘국가 핵심 기술 국외 침해’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도 만들었다. 국가 핵심 기술은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 원자력 등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고 국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에 중요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술이다. 양형위는 국가 핵심 기술 관련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해당 기술을 외국 기업에 넘겨 국내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에는 최대 징역 18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이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은 최대 징역 9년이었다.

이와 함께 양형위는 청소년 상대 마약 범죄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미성년자에게 상습적으로 마약을 판매하는 행위도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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