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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정부 이송...尹 거부권 행사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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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오늘(19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정부로 이송했습니다.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총선 당일인 오는 4월 10일부터 시행되는데,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흔히 거부권으로 불리는 재의요구권은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다음 국무회의는 오는 23일 총리 주재로 열립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최장 1년 6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는 특조위는 조사 과정에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감사나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별도 청문회를 열 수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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