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檢,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1년 3개월만

이데일리 박기주
원문보기
檢,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
"사고 위험성 예견에도 필요한 조치 하지 않아"
용산소방서장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송치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다만 같은 혐의로 송치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사진= 연합뉴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사진=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은 19일 이태원 핼러윈참사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수사한 결과와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심의·의결한 내용 등을 종합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112 상황실 간부(경정) 등 4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증거인멸교사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한 뒤 1년 만이자 참사 발생 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수심위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현안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기소 권고를 의결한 바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4명이 불기소 의견을, 1명이 기소 의견을 내 불기소 권고안이 의결됐다. 결국 수심위의 결정이 검찰의 판단으로 이어진 셈이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112상황실 관계자에 대해선 핼러윈데이 다중운집과 관련한 112신고가 접수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적시에 그 위험도에 상응하여 대응하지 않았고 서울경찰청장 등 상급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이들과 현재 재판 중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및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의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158명의 사망, 31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참사가 벌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또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이 전 용산서장에게 각각 증거인멸교사 및 국회에서의 허위 증언 등 혐의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다만 최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선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최 전 서장이 소방 구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최상의 구조 결과를 낳지는 못했지만, 사고 발생 후 바로 현장으로 이동해 구조에 착수했다는 점과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에서 구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종합할 때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해서도 적정한 정보활동을 통해 관내 범죄·사고 등 위험을 최소화할 일반적 주의 의무가 있지만, 정보과장이 핼러윈데이 인파운집 대응 부서로 지정되거나 용산경찰서장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구체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기소한 5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기소된 18명 등 총 21명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해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서진 부자 갈등
    박서진 부자 갈등
  2. 2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3. 3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4. 4제주항공 참사 추모
    제주항공 참사 추모
  5. 5아파트 화재 형제
    아파트 화재 형제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