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이태원 참사 447일' 김광호 서울청장 기소…용산소방서장 불기소(상보)

뉴스1 임윤지 기자 이기범 기자
원문보기

수사심의위 '기소 권고' 낸 지 4일만…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불기소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유가족 측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유가족 측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이기범 기자 =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청장이 송치된 지 371일 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47일 만이다.

서울서부지검은 19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청장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처분됐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밤 이태원 참사 당시 이태원 참사 당시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후 부적절한 현장 지휘로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13일 김 청장과 최 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이 1년째 기소 여부를 정하지 못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를 직권으로 지시했다.

지난 15일 열린 수사심의위에선 위원 15명 중 기소 의견 9명, 불기소 의견 6명이 김 청장을 기소할 것을, 같은 혐의를 받는 최 서장에 대해선 기소 의견 1명, 불기소 의견 14명으로 불기소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의결이 있은 지 4일 만에 수사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여 김 청장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immun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서진 부자 갈등
    박서진 부자 갈등
  2. 2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3. 3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4. 4제주항공 참사 추모
    제주항공 참사 추모
  5. 5아파트 화재 형제
    아파트 화재 형제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