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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이태원 참사 447일만(2보)

뉴스1 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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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송치 371일 만에 불구속 기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10월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10.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10월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10.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청장이 검찰에 송치된 지 371일 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47일 만이다.

서울서부지검은 1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청장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처분됐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로 검찰에 넘겨진 경찰 간부 중 가장 윗선으로 참사 당시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서장은 부적절한 현장 지휘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았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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