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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매일경제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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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60·치안정감) 서울경찰청장이 재판에 회부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이날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한 뒤 1년 만이다. 참사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1년 3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김 청장이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고 규모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김 청장 외에도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112 상황실 간부(경정) 등 4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증거인멸교사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참사 당시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수사를 받아온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등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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