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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 불구속 기소

머니투데이 정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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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60)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김 청장을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해 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참사 당시 서울의 치안과 경비의 책임자였던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15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제15차 위원회를 열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청장을 기소할 것을 의결했다. 수사심의위원 15명 중 9명이 기소, 6명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를 받는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4명이 불기소 의견을, 1명이 기소 의견을 내 불기소 권고안이 의결됐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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