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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르면 오늘 정부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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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이르면 오늘(19일) 정부로 이송됩니다.

국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늘 이태원 특별법을 법제처로 넘길 예정입니다.

앞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국민의힘은 아침 회의 등을 통해 특별조사위 구성 등 이태원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단 방침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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