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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5·18 부상자회 회장 직무대행 체제 시정해야"

연합뉴스 정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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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청사 앞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표지판[국가보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가보훈부 청사 앞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표지판
[국가보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국가보훈부가 5·18 부상자회의 회장 직무대행 체제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18일 5·18 부상자회에 따르면 이날 국가보훈부로부터 '문종연 5·18 부상자회 부회장의 회장직 직무대행은 부적격하므로 시정 조처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5·18 부상자회 정관에는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상임' 부회장이 직무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종연 부회장은 상임부회장이 아니기에 정관을 위반했다고 국가보훈부는 판단했다.

다만 정관에 근거해 행정 지도를 하는 차원이라 시정 조치에 대한 법적 구속력 또는 강제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문종연 5·18 부상자회 부회장은 "부상자회에는 2명의 부회장이 있고, 번갈아 가며 상임부회장을 한다"며 "다른 부회장이 사퇴한 상황이라 내가 상임부회장직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5·18 부상자회는 국가보훈부 보조금을 일부 회원이 횡령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고소가 잇따르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이사회 의결로 직무 정지된 황일봉 전 회장과 황 전 회장이 '비선 실세'라고 지목한 일부 회원들 간 갈등이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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