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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로 받아달라"…가수 정은지 사생팬 '스토킹' 유죄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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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에이핑크 출신의 가수 겸 배우 정은지씨. IST엔터테인먼트 제공

아이돌그룹 에이핑크 출신의 가수 겸 배우 정은지씨. IST엔터테인먼트 제공



아이돌그룹 에이핑크 출신의 가수 겸 배우 정은지씨를 수년 동안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모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아울러 조씨에게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같이 명령했다.

조씨는 2020년 3월 정은지씨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이때부터 모두 544차례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2020년 5월 정은지씨가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강남구 소재 헤어 메이크업샵까지 차량으로 이동할 때 오토바이를 타고 뒤쫓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심지어 2020년 7월에는 정은지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에 잠복해 있다 경찰에 발각된 것으로 알려져 '사생팬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팬이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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