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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한강 사망 사건’ 3년만에 결론…故손정민씨 친구 ‘혐의 없음’ 불기소

매일경제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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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서울 반포한강공원에 마련된 손 씨 추모공간. [사진 = 연합뉴스]

2021년 5월 서울 반포한강공원에 마련된 손 씨 추모공간. [사진 = 연합뉴스]


2021년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의 친구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검찰이 17일 결론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손씨의 친구 A씨의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손씨는 지난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께부터 이튿날 새벽 2시께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이후 손씨는 닷새 뒤인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손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한 경찰은 두 달 뒤인 6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분했다.

손씨 유족은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2021년 10월 불송치 결론을 냈다.

유족은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서를 냈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해 왔다. 검찰은 2021년 12월 유족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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