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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사망사고 난 골판지 제조업체 대표 집유

연합뉴스 한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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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골판지 제조업체 대표이사 A(6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지법[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또 같은 업체 안전관리실장 B(60)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업체 측에 벌금 8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022년 3월 30일 경북 경산 한 골판지 제조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기계에 윤활유 주입 작업을 하던 중 기계 회전축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A씨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A씨와 업체는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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